● 부동산 경매시 진행절차 ●

● 부동산 경매시 진행절차 ●경매, 공매는 가장 소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매수방법이지만, 잘못 입찰할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 또한 많이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나, 중개인 중 매수신청 대리교육 후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네요~!!!▣ 경매입찰수수료 ▣1) 상담 및 권리분석 : 50만원2) 감정가 : 1%3) 최저매각가격 : 1.5% 4) 실패보수 : 50만원 (1), (2), (3), (4) 모두 협의결정 ※지불 후 영수증을 꼭 받지 않으면 추후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양도세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경매, 공매는 가장 소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매수방법이지만, 잘못 입찰할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 또한 많이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나, 중개인 중 매수신청 대리교육 후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네요~!!!▣ 경매입찰수수료 ▣1) 상담 및 권리분석 : 50만원2) 감정가 : 1%3) 최저매각가격 : 1.5% 4) 실패보수 : 50만원 (1), (2), (3), (4) 모두 협의결정 ※지불 후 영수증을 꼭 받지 않으면 추후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양도세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경매, 공매는 가장 소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매수방법이지만, 잘못 입찰할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 또한 많이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나, 중개인 중 매수신청 대리교육 후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네요~!!!▣ 경매입찰수수료 ▣1) 상담 및 권리분석 : 50만원2) 감정가 : 1%3) 최저매각가격 : 1.5% 4) 실패보수 : 50만원 (1), (2), (3), (4) 모두 협의결정 ※지불 후 영수증을 꼭 받지 않으면 추후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양도세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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