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검토, 꼭 필요한 내용으로는?

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오·데호입니다.아무리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안면 있는 주변 사람들과 각자의 부동산 거래가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매 계약서의 검토를 깨끗이 해야 한다 부분이기도 합니다.이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쪽에 큰 돈이 오가는 것에 상당히 심각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그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회사해가 꽤 많습니다.그래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돈이 오가는 상황에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는 건축물 대장, 토지용 계획 확인원,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동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그래서 오늘은 꼭 중요하게 작용 하는 매매 계약서의 검토에 대한 중요성과 그 내용을 다룬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일단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현명한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존재합니다.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나,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두세요.모든 사안을 검토하려고 할 때, 나 오·디호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세요.관련은 확실한 대응을 풀어 주겠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보세요.<상담 문의>

[공지]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안내합니다.안녕하세요 민/부동산 전문 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우선 오늘도 제 블로그에 와주신 많은 분들께…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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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검토의 주의사항으로는?

우선 건축물 내의 법에 위반된 사안은 존재하는지 남의 땅에 자기 자신의 건물의 지분은 있는지, 그리고 만약 단독의 경우라면 매매 주택이 본인의 땅에 완전히 사용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자는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이런 부분은 당연히 발부 받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매매 계약서의 검토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꼭 제대로 된 발급을 통해서 서류 검토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만약,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 내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 내를 참고하고 확인한 뒤 토지나 건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고 확인하면 좋대요.거래를 한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권 또는 담보권의 설정은 결정되는 것인지, 또 반드시 확인하고 봐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그리고 당사자 간에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동기부상 당사자 간에 부동산에서 서로 직접 대면하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때로는 낡은 건축물에 대한 주택을 확인할 경우 자신의 소유지 내의 다른 주택이 침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 다른 소유지 침범한 사례도 종종 존재합니다.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검토에 위성 사진을 검토하거나 토지의 이음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매매 계약서의 검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겠군요.

먼저 건축물 내 법을 위반하는 사안은 존재하는지, 타인의 땅에 자기 자신의 건물 지분은 있는지, 그리고 만약 단독주택의 경우라면 매매를 하는 주택이 본인의 땅에 완전히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자는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매매계약서 검토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제대로 된 발급을 통해 서류 검토부터 진행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내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내를 참고하여 확인한 후 토지나 건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거래를 한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 또는 담보권 설정은 정해져 있는지 또 꼭 확인해봐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기부상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동산으로 서로 직접 대면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때로는 낡은 건축물에 대해 주택이 확인되는 경우, 자기 자신의 소유지 내 다른 주택이 침입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 다른 소유지에 침범한 사례도 종종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검토를 위해 위성사진을 검토하거나 토지 이음새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매매계약서 검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매매계약서를 검토하기 전에 조심해야 할 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조심하고 넘어갈 부분도 많습니다.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 둔 뒤 매매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약 대리인 대신 방문한 경우 대리인과 명의자 사이 관계 증명이 가능하도록 위임장 위임 증빙 서류까지 모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위임장에 대리권과 관련된 권한이 명시되지 않으면 안 된대요.그 범위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표기해야 하며 대리인 신분 증명서의 확인도 매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위약금과 중도금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통 주택 등 인수를 할 때는 한번에 모든 금액에 대해서 지불하는 셈이 아니라 최초의 가격 중 10%만 지불한 후 절반 정도를 중도금, 나머지를 잔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만약 중간 거래를 깨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초의 10%만 지급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위약금으로 해약할 수 있지만 중도금 지급 후에는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매매 계약서의 검토를 통해서 특약 사항에서 합의한 사안이라면 충분히 해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결언, 결론, 매듭의 말.어떤 상황에서도 상당히 큰 거래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저 오대호 변호사는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민·부동산 분쟁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방문상담] 오대호 변호사와 1:1 대면상담하는 안녕하세요. 오대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변론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blog.naver.com[방문상담] 오대호 변호사와 1:1 대면상담하는 안녕하세요. 오대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변론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blog.naver.com[상담안내] 민사상담 신청방법 및 상담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민/부동산 변호사 오대호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문을 쓰고…blog.naver.com[상담안내] 민사상담 신청방법 및 상담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민/부동산 변호사 오대호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문을 쓰고…blog.naver.com[상담안내] 민사상담 신청방법 및 상담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민/부동산 변호사 오대호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문을 쓰고…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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